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
<삭제 2017.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11.1.>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1.>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3. <삭제 2017.11.1.>
4. <삭제 2017.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 개최예정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