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2.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