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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74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10, 2005.6.22, 2013.12.12>

제2조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1(감천동)에 둔다. <개정 2004.5.12, 2013.4.15>
2.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40(다대동)에 둔다. <개정 2013.4.15>
3.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
4.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7(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
5.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구평동)에 둔다. <신설 2004.5.12, 개정 2013.4.15>

제3조

<삭제 1999.5.10>

제4조

<삭제 1999.5.10>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 <개정 1999.5.10, 2013.12.12>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5.12, 2013.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1.5.10, 2015.12.30>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2.12>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23. 5. 23.>

제6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5.10, 2015.11.4, 2016.10.31>

제7조

<삭제 1999.5.10>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13.12.12>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0조

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