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9., 2024. 8. 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9., 2024. 8.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사무 전결처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법규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 9.>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 부서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3, 2012.11. 9, 2017.11. 1, 2020.4.1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2.11. 9., 2020.4.10.>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개정 2012.11. 9.>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개정 2012.11. 9.>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 등 부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11. 9. 2017.11. 1, 2020.4.1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실ㆍ과의 기본계획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9, 2020.4.10.>
나.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2.11. 9.>
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따르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
⑥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9.>
⑦ 담당 전결사항 중 담당의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결한다. 다만, 직원의 관내 출장에 관한 사항은 담당 직제순에 따라 담당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8.11.1>
구청장은 제4조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3>
② 구정의 주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2.11. 9., 2020.4.1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결재권자(제5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 9.>
기획실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 지와 제4조의 별표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필요 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