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6.>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5. 16.>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문서보존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센터ㆍ과에서 총괄하여 작성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부구청장,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하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단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