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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6373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

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