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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규칙자치법규 2063732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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