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 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 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7.>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7.>
② 위원장은 구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ㆍ부산사하경찰서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