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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72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나길 11-1(괴정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및 시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단체 및 시설의 대표는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단체ㆍ시설의 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보훈회관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회관의 이용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제9조의2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15.]

제9조의3

사용료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본조신설 2022. 11. 15.]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