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7.9.29.>
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개정 2017.9.29.>
4.“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하여 교차로나 차로의 한가운데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사업시행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보행자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의 알 권리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9.29.>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노는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보행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낮춤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개정 2017.9.29.>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9.29.>
② 볼라드는 보행이나 휠체어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치ㆍ정비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통행방법을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삭제 2017.9.29.>
2. <삭제 2017.9.29.>
② 차량통행이 적고 보행량이 많은 유치원ㆍ학교 등 주변 횡단보도 인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과속방지턱, 시케인(굴곡형도로), 지그재그 표시,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의 기법 적용을 적극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시설물의 보완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학부모 대표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5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모니터 요원의 위촉 기간, 선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각 종 보행환경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 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 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 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 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도시국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합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사하경찰서 교통관련과장) <개정 2011.6.10, 2013.6.13, 2013.6.25, 2016.2.12.2024.7.5., 2025. 4. 14., 2025. 12. 26.>
2. 사하구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관련 단체인사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