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보 및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부산사하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6. 5. 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7.10, 2026. 5. 8.>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부산사하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보 또는 사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