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705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8-05-18공포 2018-05-18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ㆍ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구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단ㆍ과장 <개정 2012. 2. 23>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단ㆍ과 주무주사 <개정 2012. 2. 23> 2.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3. 제1관서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7급이상 공무원 중 동장이 지정하는 자 [본항전문개정 2006.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3. 2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1989. 3. 21>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3. 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1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본청 또는 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 6.13.> 다. 재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보건소ㆍ사업소ㆍ동 가. 보건소ㆍ사업소의 장, 동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본조전문개정 2006. 5. 10]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1989. 3. 21>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 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06. 5. 10>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