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10.>
조례 제5조의제1항의 명예구민증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