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9.12.20,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9.12.20, 2022.2.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