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 독서교육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책 돌려보기 등 독서 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
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