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반환의 예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