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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3673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공고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는 같이 할 수있다.
3.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 장소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4.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 기간, 신청 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 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지 않는 점포 <개정 2010. 2. 1>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개정 2010. 2.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