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66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3., 2018.11.1.>
1.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신설 2018.11.1>
가. 본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35(괴정동)
나. 분관(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30번길 34(신평동)
2.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00번길 9(장림동) <신설 2018.11.1>

제3조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3.>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
2.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
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8.11.1>
3.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5조

복지관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6.13.>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6.13.>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제6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6.13.>
②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경우
4. 노인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6.13, 2015.11.4, 2018.11.1>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3.>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18.11.1] <개정 2018.11.1>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