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5. “우수기업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가, 부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기업 운영과 관련한 포상 등을 받은 기업인을 말한다.
6. “지산학 협력체계”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구청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제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2.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기업제품 홍보
3. 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기업경영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활동 지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공업지역 내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공업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
3. 공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사업
구청장은 지역기업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증명
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2.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등 지급
4. 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폐업 등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① 구청장은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4.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구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
2. 구 소재 교육 및 연구기관
④ 회의 내용에 따라 지역 산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수립
2. 기업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방안
3.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5. 지산학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