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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58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금연지도원증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