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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50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임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전면개정 2010.4.30] <개정 2020.4.10.>

제3조

안건제출

① 각 실ㆍ과장 및 보건소장ㆍ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4.5.16, 2016.7.4, 2017.3.31,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시 새로 신설되는 규제 및 기존규제보다 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4.5.16, 2017.3.31>
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⑤ 안건 심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소관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5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6조

심사결정 조치

통보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심사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

제7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10.>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

제9조

기타

제9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