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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364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4-06-01공포 2014-05-16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2>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중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ㆍ실ㆍ단ㆍ과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2.23, 2014.5.16>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