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감천동)에 둔다.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유아용 풀장
2. 헬스장
3. 에어로빅실,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4. 그 밖의 부대시설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월 2회 지정된 정기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3. 근로자의 날
4. 국민체육센터 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④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칙
2.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
⑤ 구청장은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삭제 <2020.7.1.>
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지역주민 누구나 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0.7.1.]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회원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삭제 <2024.3.26.> 2. 삭제 <2024.3.26.> 3. 삭제 <2024.3.26.> ② 삭제 <2024.3.26.> ②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3.26.>]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수상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
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7.1.>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수ㆍ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사유에 따라 그 감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센터 수탁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0.7.1.>
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