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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64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6.>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본조신설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