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