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1.1>
3. 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실ㆍ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6. 2. 24.>
③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본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안건 제출,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담당자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4.>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