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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35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

발행시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호외 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2. 부록 : 조례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사항 또는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명칭은 “사하구 공보”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

부록 비치ㆍ활용

①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주민이 열람하기 쉬운 곳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2. 23. 2012.12.28.,2025. 12. 26.>
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전 직원이 공람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한다.

제5조

원고료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광고신청

① 구보에 유료광고나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구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마친 후 광고게재 여부, 게재면,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7조

광고게재

①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는 접수하는 순서대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로 게재할 자료는 광고주가 편집ㆍ제작하여 게재를 요청하며 광고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8조

광고료

① 유료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2.28.>
② 유료광고 장기계약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 할인 혜택을 준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