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책과 정보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책과 정보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명칭은“내고장사하”로 한다.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인쇄 발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시책이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료광고,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5.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유료광고 등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보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고, 회의참석 대상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장, 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10,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2.5.16, 2022.12.23., 2024.7.5.,2025. 12. 26>
② 편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개정 2012.12.28.>
③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13. 6.13.>
① 구보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 또는 수집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 구보 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ㆍ보도지원 2. 구보 가판교정ㆍ모니터ㆍ발송작업지원 3. 그 밖의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협조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가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일으켜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구보에 게재된 내용 중 사하구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① 구보에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유료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별 광고료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광고내용은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8.>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신설 2012.12.28.>
2. 시책과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신설 2012.12.28.>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신설 2012.12.28.>
4. 그 밖에 과대ㆍ허위 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광고<신설 2012.12.28.>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료 대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받고 광고(이하 “협찬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로 제공한 물품이나 상품권 등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경품행사에 경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12.28.>
⑤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유료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