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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62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실행계획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ㆍ홍보계획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통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2.23, 2013. 6.13. 2013. 6.25, 2022.5.16.,2025.12.26.>
2. 구의원
3. 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사하소방서 재난대응과장
5.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 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