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2.9.14.>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2.9.14.>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6, 2021.5.25.>
1. 5명의 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12.26, 2015.7.10, 2020.7.1, 2021.5.25.>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9.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2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6, 2012.9.14, 2015.7.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9.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9.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2015.7.1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2.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9.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6, 2012.9.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9.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9.14.>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6, 2012.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9.1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9.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9.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6> [제목개정 2012.9.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간사는 소통감사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2.9.14., 2019. 6.28, 2022. 12. 23.> [제목개정 2012.9.14.]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1.5.25> [본조신설 2007.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14.> [제목개정 2012.9.1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