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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21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5.3.30>

제2조

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인영의 내용 및 비치

① 공인은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별표 1과 같이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5.3.30>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5.3.30>
③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직인은 "민원사무전용"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6.6.26, 2007.6.29, 2011.6.10, 2011.7.1, 2015.3.30>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현장민원실 전용"을 표시하여 구청장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5.3.30>
⑥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

공인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신청하거나 폐기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민원여권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민원여권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15.3.30>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7.6.29>

제8조

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넷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 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 후의 남은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제12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