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공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2017.9.29.>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공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2017.9.29.>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ㆍ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3.30>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신설 2015.3.30>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30]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