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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17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3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 소관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소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1.6.10, 2012.2.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우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30>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ㆍ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평가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1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

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2. 공유재산관리대장
3.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매입

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30>

제16조

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4.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7.>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17.>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2.12>

제18조

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7.>

제19조

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6조

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5. 7. 1.>

제28조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7.>

제29조

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7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