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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361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지선(다대포해변공원을 포함한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지선(다대포해변공원을 포함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 등을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따르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의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

제6조

위탁계약 및 수탁자 지정해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닐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장기간과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4.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9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22. 8. 12.>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2. 8. 12.>]

제9조의2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9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2.]

[종전 제9조에서 제9조의2로 이동 <2022. 8. 12.>]

제10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하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사하소방서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다대1동장 <개정 2020.7.1, 2022.5.16.,2024.7.5.,2025.12.26.>
2. 위촉직: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해수욕장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