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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63605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6.11, 2005.6.22, 2025. 4. 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9.23, 2025. 4. 14.>

제3조

삭제

삭제 <2003.7.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2001.6.1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7.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4.10.6><개정 2017.6.30, 개정 2019.12.0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7.31>
④ 2인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10>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거나, 당직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3. 11. 10, 개정 2025. 9. 22.〉
⑥ 구청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6.11, 2003.7.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용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⑦ 구청장은 토요일ㆍ공휴일 구 본청 일직 당직사령에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6.30> <개정 2020.7.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단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사령은 동일직급, 그외 당직자는 교체대상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개정 2017.6.30>
③ 삭제 <2003.7.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3.7.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는 자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03.7.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1.6.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3.7.3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2001. 6.11, 2003.7.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 7. 30〉<개정 2017.6.30>
1. 신고접수전화를 일과종료후 당직실로 회선변경(통신실)
2. 삭제 <2003.7.31>
3. 일과시간종료시 민원실로부터 생활민원접수부를 인계받아 신고되는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
4. 긴급사항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후 처리주관부서에 연락 응급조치
5. 일반사항은 다음날 주관부서에 접수내용 인계 <개정 2003.7.31>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6.1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점검및 출입문 단속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점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03.7.3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광역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제15조

삭제

삭제 <2003.7.3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개정 2003.7.31>
4. 삭제 <2003.7.31>
5. 삭제 <2003.7.31>
6. 삭제 <2005.7.29>
7. 삭제 <2003.7.31>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3.7.31>
12. 삭제 <2003.7.31>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대장 등 <개정 2003.7.31>
14. 삭제 <2003.7.31>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7.31>

제17조

삭제

삭제 <2003.7.31>

제18조

삭제

삭제 <2003.7.31>

제19조

삭제

삭제 <2003.7.31>

제20조

삭제

삭제 <2003.7.31>

제21조

<제3장 비상근무 위치로 이동 2003. 7.31>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라 발령한다. <개정 2025. 4. 14.>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3.7.3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3.7.31>
④ 삭제 <2003.7.31>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20.4.10.>

제24조

비상소집 연락망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연락망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각급 기관의 장 및 부서장은 제23조의 비상근무반 편성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비상근무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임신 중인 공무원〈개정 2000.12.30, 2019.12.06, 2022.7.15., 2025. 4. 14.〉
4.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배우자가 소속 기관ㆍ부서에서 비상근무반에 편성된 경우로 한정) <신설 2025. 4. 14.>
5.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25. 4. 14>

제27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실시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자가 비상근무에 응소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비상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7.31, 2025. 4. 14.>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3.7.31>
⑤ 삭제 <2003.7.31>
⑥ 삭제 <2003.7.31>
⑦ 삭제 <2003.7.31>

제28조

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1>

제29조

비상소집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7.31>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편성및운영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1. 청원경찰 근무지<개정 2016.9.23>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삭제 <2003.7.31>
5. 삭제 <2003.7.31>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 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삭제 <1989.9.30>

제33조

삭제

삭제 <1989.9.30>

제34조

삭제

삭제 <2003.7.31>

제35조

삭제

삭제 <2003.7.31>

제3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삭제 <2005.7.29>

제38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직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삭제 <20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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