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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602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신청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4. 입주자 동의서(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
5.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6.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8. 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 2018.3.31>
1.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민간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2. 사하구에서 내린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제3조

지원금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금 사용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업시행 전 또는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정산서 제출 등

① 관리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호서식)
2. 세금계산서, 공사 전ㆍ후 사진
3. 공사내용 공시 자료(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

①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가 사업비용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비용을 월 또는 분기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최소 분할납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공사내용 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일 3일 이내 또는 준공검사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1. 공사개요
2. 공사내역(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