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15, 2006. 6.26, 2020.7.1, 2023. 2. 24.>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6>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 6. 26>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결시까지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06. 6. 26]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6. 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