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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59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4조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등은 영 제106조의2 및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제9조

심의요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촉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

제1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 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