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시행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실ㆍ과 등) <개정 2019.4.5.>
나.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4.5.>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민간보조금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2019.4.5.>
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민간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