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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58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사하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 2023. 2. 24.>
가. 시설면적: 10㎡ 이상
나. 회 원 수: 10명 이상
다. 운영기간: 1년 이상 상시 운영
3.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31>

제3조

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6. 5.3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운영비ㆍ난방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31>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2. 24.>
④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 5.31>

제6조

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7조

경로당 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

삭제

삭제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