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주차위반차량의 견인구역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대행업체는 1개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공단을 대행업체로 지정한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정 2005.6.2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05.6.22>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및 반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이 견인 이동토록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두어야 한다.
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주변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 도로교통에 방해를 최소화 하고 견인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 도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임을 알리고, 주의 촉구 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위반시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명할수 있다.
② 견인업무종사자는 견인관련 교통법규는 물론 단정한 복장으로 공정,신속,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견인업무종사자는 피견인차의 상태나 차내의 소지품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하여 사용자 등에게 시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차의 견인ㆍ보관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5.6.22>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등 시설 등의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원할한 견인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대행업체가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