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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58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5-06-22공포번호 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0.4.30]

제3조

구성

~ 제8조(간사와 서기) 삭제 <개정 2010.4.30>.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