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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58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통합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 가족 소통ㆍ교류 공간 등의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포함)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③ 위원은 가족센터 목적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체결한 위탁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 개시일 이전에 반환할 경우: 전액
나. 개시일 이후 반환할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제17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