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토록 한다. <개정 2015.12.3.>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5. "환경훼손" 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3.,2022.12.29.>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개정 2022.12.29.>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2.12.29.>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9.>
1. 대기ㆍ물ㆍ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2.12.29.>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2.29.>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개정 2022.12.29.>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개정 2022.12.29.>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개정 2022.12.29.>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개정 2022.12.29.>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주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ㆍ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1.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 2022.12.29.>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3.>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22.12.29.>
④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전문개정 2022.12.29.]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6. 25.>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2.29.>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9.>
③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29.>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