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6.11.24.>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6.11.24.>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3.7.26, 2014.10.30., 2016.11.24., 2017.12.28.,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