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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55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7-24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0.>

제2조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소장ㆍ과장 직급 및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동장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8.]

제3조

실ㆍ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생활국,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6. 25., 2022. 12. 8. , 2024. 10. 10.>

[제목개정 2022.12.8.]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정책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ㆍ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4. 창의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기획,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기구ㆍ정원의 관리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0. 통계에 관한 사항
11.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13.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6.25.>

제4조의2

미래청년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0. 10.>
1.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중앙 부처ㆍ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에 관한 사항
3.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8.]

제5조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0. 6. 25., 2024. 10. 10.>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12., 2024. 10. 10.>
1. 보안, 인사, 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사회진흥, 새마을,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0. 10.>
5.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7.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및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10. 10.>
10. 삭제 <2020. 6. 25.>
11. 삭제 <2020. 6. 25.>
12. 삭제 <2020. 6. 25.>
13. 삭제 <2024. 10. 10.>
14. 삭제 <2024. 10. 10.>
15. 삭제 <2024. 10. 10.>
16. 삭제 <2024. 10. 10.>
17. 삭제 <2024. 10. 10.>
18. 삭제 <2024. 10. 10.>
19. 삭제 <2024. 10. 10.>
20.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세외수입의 총괄지도ㆍ결산ㆍ통계에 관한 사항
22.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타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삭제 <2024. 10. 10.>
25. 지적ㆍ토지ㆍ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0. 10.>
26. 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0. 10.>

제5조의2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4. 10. 10.>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0. 10.>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공)일자리 질 개선 정책총괄 및 공공부문 생활임금 지원
4. 노사행정 및 노사혁신 지원
5. 노동조합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상ㆍ공행정에 관한 사항
7. 농ㆍ수ㆍ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8. 가스ㆍ유류 등 연료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10. 10.>
10. 삭제 <2024. 10. 10.>
11. 삭제 <2024. 10. 10.>
12.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3.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4. 식품위생 허가 및 신고사항
1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신고사항
16. 폐기물처리ㆍ감량ㆍ재활용 및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17. 산림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6. 25.]

제5조의3

문화생활국

① 문화생활국에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문화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국가유산 보호,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사항
3. 다누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계몽,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사상생활사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 종합 및 민원사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15.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6. 문서 및 공인 관리, 민원사무 처리, 민원상담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17.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0. 10.]

제6조

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돌봄정책과, 지역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4. 10. 10., 2025. 7. 24.>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0. 10., 2025. 7. 24.>
1. 사회복지ㆍ생활보장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추진
3. 주민복지 등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6. 노인ㆍ가족ㆍ아동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8. 가정의례 및 묘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10. 10.>
10. 삭제 <2024. 10. 10.>
11. 삭제 <2024. 10. 10.>
12. 삭제 <2024. 10. 10.>
13.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6. 25.] [제목개정 2020. 6. 25., 2024. 10. 10.]

제7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0. 6. 25., 2024. 10. 10.>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창조도시ㆍ재생 정책의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 12. 8.>
7.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9.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건설사업보상에 관한 사항
11. 토목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지역개발 및 지원,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3. 주택행정 종합계획 수립, 지도ㆍ감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에 관한 계획, 기술지도ㆍ점검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5. 신축 구 소유시설물 설계ㆍ공사감독, 감리, 준공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4. 10. 10.>
17. 삭제 <2024. 10. 10.>

[전문개정 2020. 6. 25.]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0.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9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 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4. 10.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 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