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구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주민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사항을 접수 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의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현지조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ㆍ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거나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감사결과에 따른 의무내용, 재심의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변상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1개월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을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조치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부산광역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ㆍ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