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355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3.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직장인
4.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4.6.27.]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모범구민상, 사상문화상, 사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6조

삭제

삭제<2024.6.27.>

제7조

모범구민상

①모범구민상은 애향ㆍ봉사ㆍ효행ㆍ근로 부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고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모범구민상의 포상대상자는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구 관내에서 출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출생한 사실은 없으나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4., 2016.6.30., 2024.6.27.>

[전문개정 2000.9.23.]

제7조의2

사상문화상

① 사상문화상은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문화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문화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8조

사상구체육상

① 사상구체육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체육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체육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구체육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9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10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12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제1항의 포상장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삭제<2024.6.27.>
2. 구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 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2024.6.27.>

[제목개정 2016.6.30.]

제13조

포상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구 본청 부서의 장, 동장,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며,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4.6.27.>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6.27.>
⑤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4.6.27.>

제14조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 2016.6.30., 2020.6.25., 2024.6.27., 2024. 10. 10.>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 3명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③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
⑤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이거나 수상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6.27.>
⑧ 위원이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7.>

제15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을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삭제<2024.6.27.>
④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포상은 매년 구민 축제 등 구 단위 대규모행사 시에 시상한다. <개정 2000.09.23., 2004.10.4., 2015.6.12., 2024.6.27.>

제16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1.1.25.,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제17조

포상대상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6.27.]

제17조의2

포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18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