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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552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삭제

삭제<2000.09.23>

제3조

삭제

삭제<2000.09.23>

제4조

배출일자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2017.6.30., 2024. 12. 31.> 1. 일반생활 폐기물: 매주 일ㆍ화ㆍ목요일 <개정 2007.6.18, 2010.1.4., 2017.6.30.> 2. 음식물류 폐기물: 매주 일ㆍ화ㆍ목요일 <개정 2017.6.30.>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주 월ㆍ수요일<개정 2015.12.30.> 4. 연탄재ㆍ불연성 폐기물: 매주 목요일 [전문개정 2001.12.18] <개정 2004.5.24, 2007.6.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지역 및 일부 지역에 대하여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 3.21.,2015.12.30.,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의2

종량제봉투의 색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9.23., 2017.6.30.>
1. 일반용봉투: 흰색 <개정 2000.9.23, 2008.7.14, 2010.1.4, 2011.11.1.,2015.12.30., 2017.6.30., 2022.10.6., 2024. 12. 31.>
2. 삭제<2000.09.23>
3. 재사용봉투: 청색 <개정 2000.3.31, 2000.09.23, 2024. 12. 31.>
4. 사업장용봉투: 녹색 <신설 2024. 12. 31.>
5. 건설폐기물마대: 흰색 <신설 2024. 12. 31.>
6.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노란색 <신설 2024. 12. 31.>
7. 공공용봉투: 청색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00.1.7]

제4조의3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4., 2017.6.30., 2022.10.6.>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개정 2008.7.14., 2022.10.6.>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삭제 <2024. 12. 31.>
② 삭제 <2024. 12. 31.>

[본조신설 2000.12.29]

제5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15, 2000.9.23, 2000.12.29, 2011.11.1., 2017.6.30., 2024. 12. 31.>
② 삭제<2000.09.23>

제6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3.21, 98. 7.15., 2017.6.30., 2024. 12. 31.>
1. 판매소 지정은 1개 통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
2. 판매소를 지정ㆍ해지ㆍ지정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개정 99.8.27., 2017.6.30., 2024. 12. 31.>
2.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를 위해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3. 구청장은 판매소가 폐업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3.21, 99.8.27, 2024. 12. 31.>
③ 판매소 지정ㆍ해지ㆍ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해지ㆍ지정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3, 개정 2004.4.6., 2017.6.30., 2024. 12. 31.>
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3><개정 2017.6.30.>
⑤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1.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 일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 확보
3.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가격표 부착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모조 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배출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의 지역으로 이사 등을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교환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⑥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11.1><개정 2017.6.30., 2024. 12. 31.>
1.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2.10.6., 2024. 12. 31.>
3. 그 밖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2. 31.>

제6조의2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공급 방법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7.6.30.>
② 삭제 <2025. 12. 31.>

[전문개정 2001.12.18]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지정 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위탁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의2

삭 제<2000.09.23>

제8조

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6.21, 2000.12.29., 2017.6.30., 2020.5.29.>
1. 통장ㆍ반장 <신설 2020.5.29.>
2. 자녀를 출산한 세대. 이 경우 출생아 1명당 200리터의 범위에서 1회 지급 <신설 2020.5.29.>

제9조

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자(이하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보관ㆍ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7.15, 개정 2008.7.14.,2015.12.30., 2017.6.30., 2022.10.6., 2024.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보관ㆍ처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7.15><개정 2015.12.30., 2017.6.3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ㆍ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98. 7.15><개정 2015.12.30.>
④ 구청장은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 시는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98. 7.15,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

삭제

삭제<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