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6>
1. 골판지류 <개정 2022.11.3.>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11.3.>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11.3.>
8. 요구르트병
9. <삭제 2022.11.3.>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 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 및 그 밖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1년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